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1, 2, 5 내지 7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51
판결선고
2015. 7.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4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24.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및 2014년 6월 임금 7,440,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3, 4,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261,870원 및 2013. 7. 1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45,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그 중 2회는 C 주식회사 설립 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 등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1, 2, 5 내지 7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6. 제출된 각 진정(고소 장)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