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2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