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9,2015
판결선고
2016. 9.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0. 및 2014. 6. 23.부터 2014.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6월 및 8월 임금과 수당 합계 2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209,73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G이 A에게 보낸 메일, I수영장 안전요원 용역비 지급내역, I수영장 안전요원 6 월~7월 근무일지, I수영장 안전요원 7월~8월 근무일지
(피고인은 G 본인 및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한 G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별로 18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140만 원으로 각 정한 월급 및 클리닝작업 참여 1일당 1만 원으로 정한 클리닝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개월분 월급과 2014. 7. 24.까지의 클리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더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월급과 2014. 7. 25. 이후의 클리닝수당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2개월분 임금만을 지급하고, 클리닝 수당은 수도요금 등 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6. 임금 99,000원, 2014. 7. 임금 3,000,000원, 2014. 8. 임금 677,419원 합계 3,776,419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7. 19.부터 2014.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800,000원, 2014. 8. 임금 3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