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93
판결선고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 시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8. 29.부터 2014.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기록 제15, 29, 34쪽)
급여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E이 도급받은 C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당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으며,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C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D 등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던 관계로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E은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구두로 위 공사 중 페인트 도장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E이 직영으로 시행한 목공사 등 다른 공정의 경우, E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작업인력 수, 근로자 일당을 결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관리하였으며, E이 해당 작업일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직불하고,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처리하였다. 반면에, 페인트 도장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도장공을 불러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E은 도장공사에 투입하게 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임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계좌번호도 제출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 도장공사에 필요한 1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등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한편, 스스로 위 현장의 공사물량,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필요한 작업인력 수를 정하고, G, D, H 등 4명의 근로자들을 데려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페인트 도장공사는 2014. 8.말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약 9일간 진행되었는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약 600~700만 원 중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 중인 2014. 9.초경 근로자들인 G, D의 노임지급을 위해1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도장공사와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이 송금해 준 돈으로 임금전부를, D은 총임금 117만 원(= 일당 13만 원 × 9일) 중 일부인 52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위 공사 중 페인트 도장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1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를 구입한데 이어 자신의 임금일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E 대신 함께 작업했던 다른 근로자들인 G, D의 임금을 지급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