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72
판결선고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6월분 임금 1,316,670원, 연차수당 1,152,840원 및 퇴직금 3,568,770원,2013. 1. 1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6월분 임금 930,570원 및 퇴직금 3,404,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G), 퇴직금산정서(F), 각 급여명세서(G, F), 각 급여이체 통장내역(G, F),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G, F),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경부터 2014. 7. 4.경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6월분 임금 916,670원, 2014년 7월 임금 182,800원 합계 1,099,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