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정97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6, 8, 1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5, 15번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