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2014. 1. 20. 퇴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매주 6일의 승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적용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고, 원고가 만근승무를 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일승무를 허용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당시 2014. 1.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중 실근무일수 17일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733,289원에서 의료보험료 등 공제금 합계 275,140원을 제한 458,14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