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8,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
피고 A과 피고 삼진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진관광'이라고만 한다)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는 이상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소송물이 중복되어 중복소송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발생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독립하여 병존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채무를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어 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A, 삼진관광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조합은 그 조합원인 피고 삼진관광과 그 소유인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피고 삼진관광의 근로자이다.
차량 임대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만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 · 퇴근을 위하여 피고 삼진관광으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피고 A과 함께 임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
피고 A이 2011. 8. 19.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중앙로 조립2공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르러 급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에 탑승한 기아차 직원 C(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가 위 급정차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침과 동시에 버스계단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쇄골 원인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2. 8. 28.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8,002,310원, 장해급여 9,119,490원, 요양급여 2,710570원 등 총 29,832,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진관광은 피고 차량을 기아차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피고 A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기아차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기아차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삼진관광은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A을 통하여 피고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삼진관광은 운행자로서, 피고 조합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인배상Ⅱ 면책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 A은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 제2항 제(5)에서 정한 운전조합원이고 피고 삼진관광은 위 항 제(1)에서 정한 기명조합원인 반면, 기아차는 위 항 제(3)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인바 위 3인은 피고 차량에 관한 피보험자 지위에 있고, 위 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재자는 승낙조합원인 기아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승낙조합원인 기아차뿐만 아니라 같은 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운전조합원인 피고 A, 기명조합원인 피고 삼진관광에게 적용되므로 피고 조합은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피고 A은 운전조합원, 피고 삼진관광은 기명조합원, 기아차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아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피고 A, 삼진관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조합이 피고 A, 삼진관광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조합이 기아차와 피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또,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에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운전조합원인 피고 A이 피고 차량을 사용자인 기아차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사용자인 기아차의 다른 피용자인 피재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이 기아차의 피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피고 삼진관광의 직원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과실상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자리에서 튕겨나가 앞 창문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소결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별지(소장의 청구원인) 제4.항 기재 총 금원의 90% 상당이고,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보험급여 중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7,638,192원[8,486,880원(소극적 손해 5,776,310원 + 적극적 손해 2,710,570원) × 90%,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