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4대 보험만 지원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피고인과 사업을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단순히 4대 보험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사업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던 중, 소속이 바뀌어 2014. 3.경부터 D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급여가 밀리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벤트를 해서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 2014. 5.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종전에 'H'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K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K에 입사하게 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H에 투자하였다가 E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D에서 4대 보험을 지원해주면서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게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임금 700만 원을 2014. 11. 14.까지 지급하겠다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1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