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근무한 2012. 10. 24.부터 2012. 11. 26.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E이 2012. 11. 27.부터 2012. 12. 5.까지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휘트니스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감일인 2012. 11. 26. 이후에도 마무리 전기 공사를 위하여 2012. 12. 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근무일마다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일용직 지급대장은 이 사건 공사 마감일인 2012. 11. 26. 이후에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원래부터 나중에 별도로 추가 근무한 E의 근무 내용이 기재될 여지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2012. 12. 3. 이후에도 E이 전기공사 때문에 2번 정도 D휘트니스에 왔다고 직원들이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2. 11. 27.부터 2012. 12. 5.까지 추가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2012. 11. 18.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사실, 2012. 11. 19.부터 2012. 12. 5.까지 17일 중 E이 근무한 총 일수는 14일인 사실{2012. 11. 19.은 이 사건 공사 일용직 지급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시기인데, E의 근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2. 11. 30.과 2012. 12. 3.은 E이 제출한 작업내용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2쪽).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14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위 14일에 대한 임금은 196만 원(=14일 × 일당 14만 원)인데, 피고인은 2012. 11. 30. E에게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은 96만 원(=196만 원 - 100만 원)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