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2383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A, B, C, D은 2016. 7. 28.까지, 원고 E는 2017. 6. 16.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을 배정해주고 변제독촉, 법적 절차 진행 의뢰, 특수채권의 시효관리 등 업무를 분담시켰고, 원고들이 위 업무분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은 별도로 없었다.

○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 근무 등 연장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2)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복장관리 등

○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근태관리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출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

피고는 사무실, 사무용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근무복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3)

급여

○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수수료는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계산되어 다음달 25일에 지급되었다.

3.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금액산정 등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C의 퇴직금 액수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C가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9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액 및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수준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의 취지 및 원고 C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 C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또는 퇴직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9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

원고 C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매월 최소 약 100만 원, 최대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다가 퇴직을 앞둔 12월에 갑자기 329,273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수수료 액수의 변동추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경우는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은 8,148,765원(63,881원 × 30일 × 1,55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8,123,513원이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2005. 3. 2.부터 2013. 5.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최초 퇴사일은 2013. 5. 15.이고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6. 7.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5. 9.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기간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장을 보내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B의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8.까지, 원고 E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