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B에게 20,837,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원고 C에게 9,101,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피고 D에게 13,115,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각 2017.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종전 상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2016. 3. 24.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3, 4, 7, 8,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각 지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제4조(채권의 분배), 제11조(교육실시)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편물발송, 내용증명, 등기부등본발급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체결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형식을 통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 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개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충주세무서, 성북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들이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인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원고 A
원고는 2009. 8. 1.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3.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3. 7. 31.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 A는 2013. 8. 13. 다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16. 6. 30.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의 근로관계는 2013. 7. 31. 단절되었다가 2013. 8. 13. 다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2주간의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추심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형식적으로 위임계약해지원을 작성하고 휴가를 다녀오면 복직시켜주겠다고 하여 해지원을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들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의 2009. 8. 1.부터 2013. 7. 30.까지 근무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로관계는 2013. 7. 31. 이미 종료하여 그 때부터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2013. 8. 13.부터 2016. 6. 30.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항을 바꾸어서 계산하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2013. 8. 13.부터 2016. 6. 30. 퇴직하기 전까지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금액'란 금액(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같으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2,969,147원이다.
원고 B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금액'란 금액과 같으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20,837,019원이다.
원고 C
원고 C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 C의 퇴직금이 9,101,3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D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원고 D은 당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퇴직 전 1년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D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금액'란금액과 같고,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13,115,90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2,969,14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② 원고 B에게 퇴직금 20,837,01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4.부터, ③ 원고 C에게 퇴직금 9,101,37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④ 피고 D에게 퇴직금 13,115,9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