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376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 C의 인터넷매체인 D의 한국채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월경부터 피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6. 4. 11.경 원고를 해고하였던바,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체적 ·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5. 7월경부터 2016. 4. 1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21,500,000원 및 2016. 4. 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 2, 5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11월부터 2016. 4월까지 피고의 급상여대장에 차장 직급으로 등재되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의 e-mail 계정인 F에 D 한국채널 마케팅실 차장의 직함을 기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G(e-mail 주소: H, I)에게 2015. 8월경부터 2016. 2월경까지 업무 관련 메일을 20회 이상 주고받았고, 2016. 1. 29. 공공기관 경쟁입찰(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피고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5 내지 7,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 8, 9, 11, 1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D과 J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알리는 업무를 위해 2015. 5. 29. E와 사이에 E가 국제이벤트 기획 제작, 미디어 제작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같이 사용하고, C 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E 소속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직함을 부여하였으며, 사무실 출입을 위한 출입카드 발급을 위해 사원번호를 지정하고, 피고의 D 한국채널 출범식 등의 업무를 E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E의 대표 K와 이사 L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②

원고는 2015. 7월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사 직후부터 9개월간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2016. 4. 11.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원고는 2015. 12월경에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만 원을 회식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③

피고 회사는 2016. 4월경 E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여의도 사무실을 떠나 M 사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E와의 업무제휴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여의도 사무실에 잔류하였고, 여의도 사무실이 폐쇄되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④

L은 2015. 12. 1. G에게 'A(원고)는 내년부턴 300 주기로 하고 월급 적게주면서 데리고 있는건데 4대보험 가입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야 할듯한데...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A(원고)를 B에 실제로 편입시키는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6. 5. 2. G에게 e-mail을 송부하여 E가 선지급한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첨부문서 중 'E 파견 인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원고가 E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L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286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와 N를 피고인(G)에게 소개를 했다. N는 여자인데, 돈도 급하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던가, 중간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이런 것은 퉁치면 되는 그런 생각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제가 월급을 지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L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K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286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말경 이벤트 행사 진행의 입찰을 위해서는 E보다는 D 한국채널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면서 새로 합류한 O, P, Q를 형식상으로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G은 2016. 11. 3.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원고에게 임금 21,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처음 저는 원고와 고용관계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지급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일을 했다는 점, 4대 보험, 임금 등이 우리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G이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