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3848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회사의 자사주 취득, 배분, 배정, 회수 예탁 및 인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C(이하 '피고 조합장'이라 한다)은 2016. 6. 28. 피고의 홈페이지(D) 공지사항 란에 '우리사주조합 선거를 위한 총회소집 및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조합장은 2016. 7. 1. 선거관리위원 신청자 8인 중 7인(E, F, C, G, H, I, J)을 장기근속자 순으로 위촉하여 이 사건 임원선거의 선거관리 사무를 위임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들은 2016. 7.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6. 7. 14.에 실시할 예정인 우리사주조합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를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1>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2016. 7. 13. 피고 조합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아래 이 사건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피고의 새로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장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은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내지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B 우리사주조합 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조합원총회를 '피고 조합원총회'라 한다). 가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규약이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6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은 피고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조합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조합장이 의도한 것과 같이 실제로 다수 집단에 찬동하는 후보자들이 임원에 선출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 선거는 무효이다.

나.

당선자 선출방식에 관한 주장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위 방식은 단순다수결 방식 등 다른 선거방법에 비하여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선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면, 투표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전체 조합원의 임원선출권과 그 선출절차의 민주성·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조합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원선거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규약이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 조합의 차기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임원선거가 실시되는 피고 조합원총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보조하는 한시적 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규약은 임원을 조합장, 이사, 감사로 한정하고 있으며(피고 규약 제10 내지 12조 참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을 임원의 선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른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지위, 조합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임원의 임면, 노사공동경영 방안 등 피고의 운영방향과 관련된 중요사유를 의미하므로(피고 규약 제3조 참조), 한시적·보조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를 근거로 한 것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조합원총회의 보조기관이다. 피고 조합장은 피고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피고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 조합장과 피고 조합원총회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피고 조합장이 사무집행권을 기초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68조에 따라 피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장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68조를 근거로 한 것은 이유 있다.

나.

당선자 선출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임원선거는 당선자 선출방식을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임원선거의 당선자 선출방식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 규약이 당선자 선출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선자 선출방식의 결정 과정에서는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임원선거 당시 각 후보자에 대하여 모두 찬반을 표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에 의하더라도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다수결 방식도 선거의 본질에 따라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이 다수결의 본질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임원선거의 당선자 선출방식 자체가 피고의 조합원들의 임원선출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임원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당선자 선출방식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원선거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원선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 규약에 따라 2년마다 피고의 임원이 새로이 선출되었으나,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각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거 당시에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조합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절차를 조합원총회에서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지원자 중 장기근속자 순으로 7명을 위촉하였다. 피고 조합장이 그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원선거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조합원들의 투표의사 형성 및 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선거운동 등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당선자를 선발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찬반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다수결 방식이 후보자 간의 상대적인 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에 비하여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이 각 후보자 별로 절대적인 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이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자진하여 사퇴하였으며, 남은 후보자에 대하여 펼쳐진 이 사건 임원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압도적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에 선출되었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총회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고범진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