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24
판결선고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광고판 모형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톰슨 기계에 눌려 좌측손목 수준의 불완전 절단 복합수근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4. 6.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에 있는 피해자 공단 소속 고양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7.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22,85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3,666,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문답서(G)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급여 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녹취록,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농협), 일용노무비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 급여를 타내는 행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실한 재정구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아직까지 편취 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신체 사고를 당하자 손해를 전보 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이득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