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부터 2015.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부터 2015. 9.까지의 임금과 의료비 등 합계 715,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 D이 2016. 4. 1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