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5
판결선고
2017.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3,21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연번 4, 5, 8, 11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55,705,6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의 규모 및 근로자수,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까지 변제된 체불임금의 내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1 각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36,88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즉,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