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5
판결선고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 중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B은 위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16:59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인 지상 2층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 E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1층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6. 6. 7. 18:44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피고인 A의 근로자인 위 E가 제1항 기재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등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판사 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