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고단36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비동 1301호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