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비동 1301호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