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36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문화콘텐츠 및 드라마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D)의 2016. 1. 임금 150만 원, 2016. 2. 임금 150만 원, 2016. 3. 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