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9,2017
판결선고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6고단334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빵·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F 내 매장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700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앞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내 E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내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1,000만 원, 2014. 6. 27. 2,0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K 내 매장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938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K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K 내 E 매장이 F 내 매장보다 매출액이 더욱 크니 K 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K 내 E 매장의 2014. 3.부터 2014. 8.까지의 매출액이 56,320,650원 상당임에도 74,535,050원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200만원, 2014. 9. 11. 6,3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369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M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빵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919,350원, 2016. 4. 13.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1,050,000원, 2015. 1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3,719,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22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Q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과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E S점 매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년 5월 임금 4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1738
피고인은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가맹점 모집, 가맹 계약 체결,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00경 울산시 남구 V에 있는 W백화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가맹점비 5,000만원을 주면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3년간 Y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고, 경영 관리 및 물품납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고, 위 회사 계좌 잔고에는 200원이 들어있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컵케이크 등 물품을 제대로 생산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6. 4. 7.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Z 명의의 신한은행 A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F), 입금내역(보증금, 가맹비), F 월매출비(14. 3.~14. 6.), K 월매출비(14. 3.~14. 8.), 가맹계약서(K), Y 월매출비(14. 3.~14. 8.)
■ 2016고단3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SMS 내역, 거래내역서
■ 2017고단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통장내역
■ 2017고단1738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맹정비 입금내역, 가맹계약서, 폐업신고 접수증,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신청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경우 허위 매출자료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 합계 1억 7,500만 원 중 피해자 G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4,17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남은 피해규모가 1억 2,800만 이상임)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약 420만 원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