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4093 판결

20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5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액 16,899,814원과 퇴직금 3,204,282원 등 합계 20,104,096원과 2012. 12. 10.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액 21,282,426원과 퇴직금 10,437,319원 등 합계 31,719,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등 27,775,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481,3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