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부터 2015. 8. 15.까지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250,000원 및 퇴직금 2,88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C(주) 이대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94,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