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87
판결선고
2016. 10. 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건물 122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정보제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제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F호텔)로 파견되어 2015. 4.부터 2015. 11.까지 기간중 근로한 G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금품미지급) 기재와 같이 총 28명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 합계 106,190원을 근로자별 임금정기지급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4.부터 2015.11.까지 기간 중 H 등 근로자 698명을 전항 기재 유한회사 E(F호텔)에 파견하여 호텔내 음식서비스, 주방보조 및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 출퇴근기록부, 채용공고
연회서비스부분 인력운영 검토보고, 업체별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미지급액 산출내 역, 업체별 근로자출퇴근부, 연간 아르바이트 현황[㈜C]
㈜C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가산수당미지급의 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