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11
판결선고
2016.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6.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507,67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2016. 1.까지만 정식으로 근무하였고, 2016. 2.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면서 일당만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그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더 이상의 돈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이 2016. 1. 말경 피고인에게 2016. 1. 31. 기준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편집팀장의 중재로 기존에 맡은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22.까지 근무한 사실, ② D은 2016. 2.에도 종전과 다름 없이 출근하고, 종전에 하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한 사실, ③ 2016. 2. 근무에 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그것이 정식근무가 아닌 아르바이트일 뿐이라거나, 일당만을 주고받기로 한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16. 1. 31.까지가 아니라 2016. 2. 22.까지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D의 2016. 2. 22.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 전부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