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611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주휴수당) 2014년 2월분 44,000원, 2014년 3월분 156,000원, 2014년 4월분 224,000원, 2014년 5월분 168,000원, 2014년 6월분 112,000원, 2014년 7월분 56,000원, 2014년 8월분 56,000원, 2014년 9월분 112,000원, 2014년 10월분 112,000원, 2014년 11월분 56,000원 합계 1,09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주휴수당 1,09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10895), 위 법원은 2017. 3. 23. E가 주휴유급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E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근무신청 절차, 급여신청 절차를 순차로 거쳐야 하고, 전 단계에서 동의를 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며, 근무신청 절차에는 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2013. 12. 11.자, 2014. 1. 3.자, 2014. 4. 3.자, 2014. 7. 1.자, 2014. 10. 2.자 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기본시급은 매년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역일 상 매주일에 연속하여 소정근로일 5일 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주휴유급보전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시급으로 총시급을 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아래 부분에 급수에 따른 기본시급과 주휴유급보전수당 및 이를 합한 총 시급을 기재한 가 있다. 위 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하단에 '□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사원 서명' 부분에 'E'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포괄임금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E가 위 포괄임금약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주휴유급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유급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포괄임금약정이 E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