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정16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4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 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정보통신기기설치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한 D의 2015. 11월 임금 2,958,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619,029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