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4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 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정보통신기기설치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한 D의 2015. 11월 임금 2,958,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619,029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