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19
판결선고
2016. 9.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4층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1.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6. 임금 200만 원, 2011. 7. 임금 90만 원 합계 290만 원과 2011. 6. 10.부터 2011.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 6. 임금 350만 원, 2011. 7. 임금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각 그 지급약정일인 2011. 8. 20.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운영한 이 사건 회사가 별다른 일거리를 얻지 못한 채 수 개월만에 업무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2011. 7. 22.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2011. 8.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다거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였다는 등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4층 소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201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 4. 임금 110만 원, 2011. 5. 임금 330만 원, 2011. 6. 임금 330만 원, 2011. 7. 임금 33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여러 업무들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이 2011. 4.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신이 아는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C의 소개로 F, G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C는 "이사"의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였다.
C가 처리한 업무들은 F, G과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과의 협의 등 다양하였는데, C의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1. 5. 6.경 C에게 보낸 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C와 협의한 내용으로 보이며, 그 외에 C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C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및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적도 없다(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두로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임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출하였고, 그 업무일지에는 자신의 임금으로 2011. 4. 110만 원, 2011. 5. 330만 원, 2011. 6. 330만 원, 2011. 7. 33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액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는 2011. 7.경이 되도록 어떤 보수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봉을 주든가, 월급을 주든가, 이익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였다. 그 후 2011. 7. 21.경 피고인이 C에게 "E 업무 방향(안)"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문서의 내용은 C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익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C는 2011. 8. 12.경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 445만 원, F의 임금 290만 원, G의 임금 450만 원, 자신의 임금 1,100만 원 합계 2,28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22.경 C에게 요구받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설령 C와 피고인 사이에 위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권리는 C와 피고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권리가 반드시 종속적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