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24
판결선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E공사', 'F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G 등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등 건설일용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시킨 건설인용근로자 G 등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자신이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 맞다는 취지)
증인 A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본인의 경력이 30년 이상 되었고 일도 잘한다고 편지를 보내 당연히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원청을 통해 직접 하도급을 받아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실내건축의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