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1742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5. 8. 12.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피고의 임금 등 10,548,060원 중 2,767,962원만 지급하고 7,780,09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6592) 되었고, 2015. 12. 4. 위 지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5.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7,780,09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7,780,098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에서 이미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식비, 차량유지비를 이중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75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반소로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 내지 D에게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결재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상 이 사건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식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결재함으로써 위 카드결재 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