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5. 8. 12.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피고의 임금 등 10,548,060원 중 2,767,962원만 지급하고 7,780,09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6592) 되었고, 2015. 12. 4. 위 지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5.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7,780,09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7,780,098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에서 이미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식비, 차량유지비를 이중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75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반소로서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 내지 D에게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결재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상 이 사건 임금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식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결재함으로써 위 카드결재 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