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6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망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인 R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배임이나 사기의 동종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