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E은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피고인의 사업체에 큰 피해를 끼쳤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을 해고한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9호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실오인
E은 연장근로를 한 적이 없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생략)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중략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사단법인 D은 주간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였는데, E은 2014. 10. 13.부터 2015. 4. 17.까지 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 E은 2014. 10. 13.부터 2015. 1. 2.경까지는 I, J을, 그 후부터 2015. 4. 16.경까지는 J만을 보육교사로서 돌보아온 사실, E은 2015. 4. 16.경 다리 인대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고, 이에 E이 J을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J의 보호자는 주간보호센터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 F는 2015. 4. 16. E에게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장애인이 없게 되어 주간보호센터의 문을 닫게 되었고, 사단법인 D에서 운영하던 'K' 식당도 문을 닫게 되어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E이 다리도 다쳤으니 다리 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E에게 2015. 4. 17.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이 주간보호센터를 그만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I의 부모가 I을 데리러 주간보호센터로 왔을 때 E이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아 문밖에서 10여 분을 기다리게 되어 이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이 고의로 사단법인 D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였으나, 18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적어도 18시 30분까지는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무국장 F는 수사기관에서 E이 보통 18시 30분쯤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E과 사단법인 D 사이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E의 업무내용, 근무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달리 매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휴일은 매주 5일 근무하고, 매주 토, 일요일은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E이 사단법인 D에 입사할 당시 토요일 격주 근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는 토요일에 업무가 있을 경우 근무하기로 한 것일 뿐 실제로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휴무함으로써 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고 하려면, 토요일이 근로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하기로 한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E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를 탓하며 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