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