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초기29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