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9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정당한 퇴직금 액수의 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1. 1.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4. 12. 29. 퇴사하였고(총 근무 일수 728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2014. 11. 21.부터 2015.1. 21.까지 수령액 + 2014. 9. 30. 1일분 31,446원) 총액이 45,372,660원(1일 평균임금498,600원 = 45,372,660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며,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2014.2. 21.부터 2015. 1. 21.까지 수령분 + 2013. 12. 30.과 2013. 12. 31. 이틀분에 대한 2014. 1월 수령 급여 중 해당 임금액 18,003원(=279,060원 × 2/31, 원 미만 버림)} 총액이 73,144,658원(1일 평균임금 200,396원 = 73,144,658원 ÷ 365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에 더하여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무형태나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현저한 차등이 생기는 보수의 특수성(원고가 수령한 퇴직 전 1년간 급여 중 최고액은 2014. 11월의 24,160,725원, 최저액은 2014. 3월의 207,651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수준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라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11,990,818원[= 1일 평균임금 200,396원 × 30일 × (72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990,8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정한 연 20%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주한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