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합33841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F' 제433면 이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하고,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F' 홈페이지 정치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통상의 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재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C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그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각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시(이하 '원고 A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월간지 'F'(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 한다)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월간지 및 그 홈폐이지(J)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하였다(아래 표1의 순번 1 기사를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기사에 관하여도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 내지 14 기사에서 아래 표2 기재 각 해당 '보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각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정한 처분으로서 각 기사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아울러 이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V의 2011~2015년 직원 임금인상률이 30%이다'는 사실적 주장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 기사를 통해 'V의 2011~2015년 직원 임금인상률이 30%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2 기사에는 "V가 2012년에 전년의 4,880만 원에서 30% 인상해 6,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을 같은 기간 공공부문 임금 인상율 12%를 적용해 인하한다면, 연간 5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B 시장이 이제라도 치적용 사업이라고 의심받던 사업들을 중단하고 A 시정에 집중한다면 A시 자체 예산만으로도 '노후 전동차'를 전부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재가 있다. 2 이 사건 제12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B이 시장으로 있는 원고 A시가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이 없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V의 2011~2015년 직원 연봉 인상률이 30%로 같은 기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12%의 2.5배인 것을 포함하여 원고 B의 치적 쌓기엔 천문학적 자금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V의 2011~2015년 직원 연봉 인상률이 30%이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V가 2012년에 전년의 4,880만 원에서 30% 인상해 6,400만 원으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을 유지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는 1인당 평균임금에 2011년까지는 실적급이 제외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실적급이 포함된 점을 간과한 것으로, 2011년 1인당 평균임금에 실적급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인상률이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부분 적시사실은 이 사건 제12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곁가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시의 "B 시장 취임 이후 2,300억 원이 'CO'과 'CO활동가'들 수중에 들어갔다", 'A시는 AA 천막을 단속한 A시 공무원에게 징계성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적 주장 관련 가) "B 시장 취임 이후 2,300억 원이 'CO'과 'CO활동가'들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이 사건 제12 기사에 "B 시장 취임 이후 2,300억 원이 'CO'과 'CO활동가'들 수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다"는 표현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2 기사에는 W A시 X위원회 위원(전 Y 부소장)이 2016. 4. 10. 'Z'에서 한 'CO 5년 차 동안 2,000억 원 참여예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고민이 된다', 'CO 공모사업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참여예산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제로 과연 작동하고 있냐라는 반성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에 따르면 A시가 2012~2016년 X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진 못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A시는 올해 X 예산으로 330억 원을 편성했다. 종합하면 B 시장 취임 이후 2,300억 원이 'CO'과 'CO활동가'들 수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다"라는 기재가 있다. 2 피고들은 X센터가 발간한 웹진에 게재된 위 W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X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르면 A시가 2012~2016년 X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진 못했던 셈이다'라는 표현은 위 W의 발언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3 피고들은 원고 B이 2011. 10. 취임 이후 2017년까지 소위 'X' 975개를 만들고, 'CO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점과 위 W의 발언 및 A시가 X예산을 포함한 2017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전체 예산으로 약 330억 원을 편성한(그중 주민참여예산은 약 40억 원이다) 점을 종합하여 "B 시장 취임 이후 2,300억 원이 'CO'과 'CO활동가'들 수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산이 없어 전동차 교체를 적기에 하지 못한다는 A시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을 비판한 것으로, 이는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나)

'A시는 AA 천막을 단속한 A시 공무원에게 징계성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3 기사에 'A시는 피해자인 AC씨에게 징계성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는 표현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3 기사에는 '2014년 7월 14일, A시 AD 사무관 AC씨가 AE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AA 천막 관계자들에게···불법성을 지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관련 내용이 같은 날 에 보도되자 A시는 피해자인 AC씨에게 징계성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하반기 인사 때 타부서로 전보 발령을 냈다'는 기재가 있다. 2 A시는 AD에서 AE광장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AC 주무관이 단식농성하던 AA 유족을 방문하여 텐트 철거를 요구하면서 AA 사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고 유족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보도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C 주무관을 일시적으로 AF으로 발령(2014. 7. 16.자)하였다가, 이후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AC 주무관을 AG로 전보 발령(2014. 8. 1.자)을 하였다. 3 피고들은 AC 주무관의 AF 발령은 승급, 보수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AC 주무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는 점에서 '징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3)

원고 B의 '원고 B이 단순히 차령만을 기준으로 전동차를 폐기 하려 한다', 'AE 광장 AA 사망자 가족 및 일부 시민단체 천막 70여개는 B 시장의 지원으로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B 시장이 촛불 민심에 잘 보이기 위해 공적 조직과 자원을 남용하여 촛불집회를 지원했다', "B 시장이 이적단체와 반정부 성향 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퇴진행동'이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였다", '촛불집회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장면들이 허다하게 연출되어 평화집회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B 시장이 촛불집회에서 폭력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적 주장 관련 가) '원고 B이 단순히 차령만을 기준으로 전동차를 폐기하려 한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이 사건 제12 기사에 "B, 주요 선진국에 내구연한 기준 없는데도 '차령 20년 이상 전동차 폐기하겠다' 주장"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B이 단순히 차령만을 기준으로 전동차를 폐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2 기사의 "B, '차령 20년 이상 전동차 폐기하겠다' 주장"이라는 표현은 원고 B이 2017. 1. 22. 오후 CR 에 출연해 같은 날 A 지하철 2호선 AI역 구간을 달리던 전동차에서 불이 난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동차더라고요. 지금 A시의 지하철이란 게 전반적으로 사실 노후화돼 있습니다. A시 예산만으로는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 이상 배치해서 20년 이상 된 전동차는 금년에 갈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거기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는 절대 없어야 되겠죠'라는 발언을 한 것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제12 기사에는 2009년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당초 도시철도 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25년으로 규정했고 그 이후 제작된 차량의 경우엔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통상 30년)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과 같은 법률의 규칙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도시철도 차량 정밀진단 지침'에 따른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장 40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 2014. 3.부터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도시철도 차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더라도 5년 주기로 계속사용 여부를 평가해 연장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3 피고들은 주요 선진국들도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차령만을 놓고 '노후 차량'으로 규정한 뒤 폐기하려는 건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AE광장 AA 사망자 가족 및 일부 시민단체 천막 70여개는 B 시장의 지원으로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1)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3 기사에는 "AA 사고 사망자 가족들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약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인 AE광장에 천막 70여개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1,000일 넘게 농성할 수 있었던 까닭도 B 시장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애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AE광장 AA 천막 70여개는 B 시장의 지원으로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0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제13 기사는 원고 B이 2017. 2. 25. 자신의 AJ에 AK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글을 남겼고, 2017. 2. 28. 자신의 AL에 'A광장 무단 사용, A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AM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원고 B의 이 같은 조치가 AA 천막과 탄핵 촛불에 대한 조치와 비교하여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비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제13 기사에는 AE광장 불법 천막이 2014년 3개동에서 2017년 70개동으로 늘었고, 천막 70여 개와 각종 조형물은 AA 사고 사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설치하였으며, A시에서 지원한 천막도 있고, A시에서 AA 천막에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3 원고 B도 당시 폭염 속에서 단식농성 중인 AA 희생자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A시에서 천막을 지원하였다며 지원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결국 피고들은 원고 B의 태극기 집회에 대한 조치와 AA 천막 등에 대한 조치를 비교하면서 다소 과장하여 'AE광장 AA 사망자 가족 및 일부 시민단체 천막 70여개는 B 시장의 지원으로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적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이 사건 제13 기사에 함께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에게 이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B 시장이 촛불 민심에 잘 보이기 위해 공적 조직과 자원을 남용하여 촛불 집회를 지원했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4 기사에 "B 시장의 지원 작업도 A시장이 '촛불 민심'에 잘 보이기 위해 공적 조직과 자원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B 시장이 촛불 민심에 잘 보이기 위해 공적 조직과 자원을 남용하여 촛불집회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B 시장이 이적단체와 반정부 성향 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퇴진행동'이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적 주장 부분 이 사건 제14 기사에 "B 시장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A시가 행정 편의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 '비상시국회의'는 같은 달 9일 'AK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전국 1,503개(2016년 11월 9일 기준) 단체가 '퇴진행동'에 참가했다고 선전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실상은 1,503개 단체 중 상당수가 이적단체와 그 후신 격인 단체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는 등 좌파적 색채가 짙은 단체들이었다", "B 시장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퇴진행동'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여기에 동의 할지는 미지수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B 시장이 이적단체와 반정부 성향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퇴진행동'이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촛불집회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장면들이 허다하게 연출되어 평화 집회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B 시장이 촛불집회에서 폭력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적 주장 관련 (1)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4 기사에 "'평화 집회'와는 거리가 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장면들이 촛불시위에선 허다하게 연출됐던 셈이다', "'촛불 집회에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B 시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는 표현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기사의 취지는 '촛불시위' 주도 세력이 노벨평화상 받도록 돕겠다는 B의 발언 중 '촛불 집회에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다. 2 "'평화 집회'와는 거리가 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장면들이 촛불시위에선 허다하게 연출됐던 셈이다', "'촛불 집회에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B 시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는 기재는 피고들이 판단하기에 '평화 집회와는 거리가 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장면들'과 '폭력이나 사고'를 열거하면서 요약으로 언급된 것으로,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다.

(2)

정당한 이익 유무 가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제14 기사에 '촛불 집회에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원고 B의 발언과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도 불싱사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는 A시의 입장이 함께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에게 이에 관한 정정·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2 기사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일부만이 적시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 내용, 시기, 기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정정보도의 내용, 시기, 기간을 주문 제1항 및 별지1 정정보도문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14 각 기사에서 앞서 정정보도청구에서 주장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14 각 기사를 직접 작성한 피고 E과 그 편집인인 피고 D, 그리고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2억 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제1 기사 부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원고 B이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진보 등의 이념적 성향이나, 대표자의 성향 등은 선정기준이 아니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AN, AO, AP, AQ, AR 계열 AS 등 단체의 임원, 회원의 정치적 성향 또는 활동이 곧 해당 단체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단체지원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책무의 일환으로 타 시도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템플스테이 지원'은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목적이며 템플스테이 운영 중인 9개 사찰 모두 수혜 실적이 있는 사업으로 반정부 투쟁 승려 지원과 무관하며, '전통음식체험관' 및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광객 유치 및 한식세계화 차원에서 국비매칭으로 지원한 것으로 특정 사찰에 대한 특혜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B이 단체에 지원한 138억 원 전부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정치편향적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2)

이 사건 제2 기사 부분 AT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기숙사 증설을 허가하는 사안은 '이미 결정된 도시,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변경)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차원에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므로, 지번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등 '기숙사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 수 없도록 숨겼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가사 피고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AT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B 시장의 도심 숲 말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원고 B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3 기사 부분 '추가 운송수입금이 6(기사):4(회사) 구조로 배분된다', '택시기사 수입 증가는 하루 최대 3,000원에 불과하다'는 등 '원고 B이 기본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과다한 부담만 지운 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되지 않고, 승차거부 민원건수 감소도 거의 없었다'는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원고 B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택시정책을 실패하여 정책능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재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4)

이 사건 제4 기사 부분 AU재단은 ICT분야의 선도 및 창조경제 지원, 디지털산업지원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기존의 산업진흥사업 및 연구사업과 차이가 있고, AV 재단은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존의 복지, 여성산업과 차별성이 있으며,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과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편익비용(B/C) 분석 결과는 출연기관 설립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다양한 타당성 검토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6. 4.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한 설립심사기준에도 경제성 이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주민복리증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A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들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것이므로, '원고 B이 측근들 챙기려고 재단법인 12개 설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5)

이 사건 제5 기사 부분 1988년에 설치한 AW로 인해 인근 자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이설, 존치 등 의견이 대립되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A시로서는 AW의 관리권자로서 객관적인 영향 조사 자료가 필요하여 보 철거 여부 용역을 수행하였고, 2차 용역은 AW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한 공론화 및 정책권고(안) 제시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완하려 한 것이지 기존 용역에 하자가 있어 진행한 것은 아니며, 사단법인 AX(이하 'AX'라 한다) 부회장인 AY 교수가 A시 6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용역의 계약과는 관련성이 없고, AZ와 AX 2개 입찰 참여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AX와 우선 계약 협상을 하였으며, AX가 선정된 사유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후 계약한 것으로 전문성 평가는 A시가 아닌 전문위원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추천 전문가,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속의 자문위원풀을 운영하였으며, 착수, 중간, 최종자문회의와 국제심포지엄, 서면자문 등 외부자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원고 B이 수중보 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하자가 있고, 용역을 진행한 AX 임원들을 조종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김포시와 고양시의 수돗물을 팔당댐 팔당1취수장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AW 철거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AW가 철거되면 김포시와 고양시의 식수원에 바닷물과 함께 인천만 오염물질이 들어와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6)

이 사건 제6 기사 부분 편익/비용 분석이 1 미만이라도 사업의 공공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등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이 스스로 만든 CE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7)

이 사건 제7 기사 부분 A시는 강제철거로 삶터와 일터가 대책 없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2013년부터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과 세입자, 청산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주하도록 하고 있고, BA의 경우 사전협의체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BB 여관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09년 용산참사와 같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원고 B이 현장에 긴급히 나가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므로 권위주의적 부당개입이 아니며, 'A시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한 원고 B의 발언 취지는 재개발사업의 절차와 권한을 위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A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4억 원이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8)

이 사건 제8 기사 부분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16. 3.), 시의회동의(2016. 5.), 적격자심의위원회(2017. 7.)를 통해 사단법인 BC, 사단법인 BD가 선정되었고, 적격자 심사 당시 사단법인 BC은 청년활동가지원 등 8건의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사단법인 BC의 정관(목적)에 의하면,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X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년, 노인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 B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C에, 청년실업과 무관한 기관이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청년활동 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취업창업활동,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계획서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300자 미만으로 기준 없이 심사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R'라는 제목으로 'B의 Y는 인턴들에게 점심값만 줘'라는 표현을 하여,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Y 인턴에 대하여 급여지급책임이 있는 원고 B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원고 B이 마치 도덕적,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재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9)

이 사건 제9 기사 부분 자동차 통행량 관리는 A시의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서, 도심 교통수요감축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은 도심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설 등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므로,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10)

이 사건 제10 기사 부분 BE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요구에 따라 A시 재생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A시 재생사업 용역수행 등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리스트로 민간위탁 대상단체 리스트가 아니므로,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사단법인 BF(이하 'BF'이라 한다)은 보행친화도시에 관심있는 청년, 전문가 등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BG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립된 민간단체로, 'BH역 고가 운영을 BF에 위탁하려고 했다', 'BF은 A시가 사주해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2015. 12. 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탁기관의 예산방만 사용 우려 등 일부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따른 민관 협력 및 장기적 예산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2016. 5. 3.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BI 민간위탁 예산으로 44억 원이 편성되어 BI 직영관리 시 연간 평균지출액 50억 원(원가분석 용역결과)보다 약 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므로, "A시, '민간위탁 공원, 예산 방만 사용' 지적에도 BI 위탁 추진"이라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11)

이 사건 제11 기사 부분 BJ 호텔 붕괴 사고에 대하여 11:30경 사고발생 직후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고 인명구조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13:28경 사고현장 도착 후 신속한 수습을 지시하고, 이튿날도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과 지원을 지시하였으며, A시는 사고 발생 즉시 재난대응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BK 배수지 사고 및 BL 사고 이후 재발방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였다. BM 사육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BM 사육사 재배치(2013. 1. 4.)는 원고 B의 BN 임명(2015. 4. 19.)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원고 B의 인사와 무관하다. BO역 사고 당시 원고 B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하철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시 시민,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이 시정을 잘못하여 사고가 많고, 사고 후에도 개선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시마다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나.

판단

1)

앞서 정정보도청구에서 주장한 허위사실 부분(이 사건 제12 내지 14 기사 부분) 가) 이 사건 제12 기사 중 'V의 2011~2015년 직원 임금인상률이 30%이다'는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 기사를 통해 'V

관하다. BO역 사고 당시 원고 B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하철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시 시민,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이 시정을 잘못하여 사고가 많고, 사고 후에도 개선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시마다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나.

판단

1)

앞서 정정보도청구에서 주장한 허위사실 부분(이 사건 제12 내지 14 기사 부분) 가) 이 사건 제12 기사 중 'V의 2011~2015년 직원 임금인상률이 30%이다'는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 기사를 통해 'V의 2011~2015년 직원 임금인상률이 30%이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제12 내지 14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아니거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그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제1 기사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 기사에 'K'이라는 제목으로, "B 시장은 이념과 무관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민간단체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거나, 공익을 해치는 단체에 대해선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A시 민간보조·위탁사업 내역을 입수했다', 'A시, BP·BQ에 지원금 59억 원, 시설물 운영 맡기며 5억 원도 지급', '반정부 시위 주도 혹은 좌파 성향 승려가 주지인 사찰에 32억 원 집행도'라는 기재가 있고, AN, AO, AP, AQ, AR 계열 AS 등이 A시 '특정 성향' 의심 단체 지원 현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B이 단체에 지원한 138억 원 전부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정치편향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 기사는 원고 B의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3년간 A시가 민간단체를 지원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 폐지 및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 대선 때 BR 후보 지지, A시장 선거 때 B 지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단체, 광우병대책회의 참여 등 야권과 연대했던 단체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A시가 원고 B이 강조한 지원 원칙과는 다른 행정을 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2 피고들이 A시가 지원한 단체를 '특정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1 기사에 '원고 B이 단체에 지원한 138억 원 전부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정치편향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A시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원고 B이 단체에 지원한 138억 원 전부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정치편향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제2 기사 부분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기사는 외부필자인 BS(BT 대표)가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제2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숙사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 수 없도록 숨겼다'는 부분

(가)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피고 E 제외, 이하 나)항에서는 같다]은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해 'AT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BU대 기숙사 증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기숙사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 수 없도록 숨겼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제2 기사에는 'L'라는 제목으로, 'BU대 기숙사 공사로 31,000m2 AT이 사라졌다', '시사주간지 (2014년 9월 29일자)은, A시가 시내 주요 대학 인근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로 인해 대규모 도심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절대 보전 지구였던 AT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때나, BU대 기숙사 증설을 허가를 내주기 전 A시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공사장 이웃 주민들은 벌목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알게 되었다", "기숙사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주소지는 'BW'이다. '열람공고'에는 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읽었다고 해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주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애쓴 흔적이 아닐까'라는 기재가 있다. 2 위 '주민들이 읽었다고 해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주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애쓴 흔적이 아닐까'라는 표현은 외부필자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제2 기사는 A시가 2013. 8. 배포한 친환경 정책 홍보 브로슈어에 실려 있는 'BX'에 A시는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AT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때나, BU대 기숙사 증설을 허가를 내주기 전 A시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아 공사장 이웃 주민들이 벌목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기사로서, '기숙사 신축에 대한 정보 공유는 2013년 5월 28일에서 동년 6월 1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2개 신문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9월 최종 고시를 를 통해서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BY구청 실시계획인가의 공람공고 역시 2014년 6월 20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최종 건축인허가가 완료되는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는 BU대 측 해명도 함께 게재하였다. 2 원고 B도 열람공고 외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지는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주민들이 모두 열람공고나 고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열람공고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알기는 힘들어 보이며, 최종 고시는 의견수렴을 위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을 알리는 목적이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적시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B 시장의 도심 숲 말살' 부분 이는 BU대 기숙사 공사로 31,000m2 AT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말살'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B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 기사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3 기사에 'M'라는 제목으로, 'B표 택시 개혁 1년, 그 성적은?', '법인택시 기사와 회사가 추가 운송수입금을 6:4 비율로 분배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A시가 '처우 개선'을 내세우면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버는 금액은 하루 최대 3,000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ZCA당 의원이 A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 거부 현황' 자료를 보면 택시요금 인상 전후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13건이 줄어든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원고 B이 기본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과다한 부담만 지운 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되지 않고, 승차거부 민원건수 감소도 거의 없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3 기사는 2013. 10. 2. 원고 B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A 택시서비스 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승차 거부의 핵심은 기사들의 인식 개선'이고, '이를 위해 먼저 택시 기사들의 생활이 안정돼야만 한다'며 혁신 대책과 함께 '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이날 나온 '요금 인상안'의 골자는 택시 기본요금 25% 인상(중형 기준 2,400원⇒3,000원) 등인 사실을 전하면서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서 B표 택시 개혁이 성공했는지 분석한 기사이다. 2 'M'라는 기재는 A시민 193만 명이 매일 택시를 탄다는 통계에 따라 중형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되었으니 A 시민들이 매일 택시비로 11억 6,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피고들 나름의 계산방법에 따른 추산액을 기재한 것이다. 3 '법인택시 기사와 회사가 추가 운송수입금을 6:4 비율로 분배한다는 얘기다'는 기재도 법인택시 기사가 1일 근무 시 12시간 동안 태우는 승객은 평균 25명이라는 A시 통계에 따라 중형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되었으니 법인택시 기사의 운송수입은 매일 15,000원이 증가하고, 만근(26일)을 한다면 39만 원의 추가 운송수입이 발생하는데, 사납금 인상분 65만 원 중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연료비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26만 원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추가 운송수입금 39만 원을 사납금으로 내고, 회사는 기존보다 23만 원 인상한 월급을 기사에게 준다는 피고들 나름의 계산방법에 따른 분배 비율을 기재한 것이다. 4 "요약하면 A시가 '처우 개선'을 내세우면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버는 금액은 하루 최대 3,000원이다"는 기재도 2014. 12. A시 택시정책팀장에 확인한 결과 운송수입 증가는 6%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A시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40분 운행한다는 2012년 A시 조사와 1시간당 운송수입은 14,500원이라는 사실에 따라 요금 인상 후 법인택시 기사 1인당 추가 운송수입이 9,300원인데,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에 15,0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하루에 5,700원, 한 달이면 15만 원인 사납금 부족분을 자비로 채워야 한다는 피고들 나름의 계산방법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 인상분 23만 원에서 위 15만 원을 뺀 나머지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택시요금 인상 전후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재는 국회에서 A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 거부 현황' 자료에 하루 평균 13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 6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제3 기사를 통해 원고 B이 시장으로 있는 A시가 기본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과다한 부담만 지운 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되지 않고, 승차거부 민원건수 감소도 거의 없었다고 분석하고 B표 택시 개혁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제4 기사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4 기사에 "N" 이라는 제목으로, 'B A시는 시 출연기관 형태로 12개 재단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 측근들 챙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CB)", '경제성 없어... 재단 설립 시 시민들만 손해'라는 기재가 있고, 여야 시의원의 경제성 없고, 업무 중복된다는 재단설립 반대 의견과 A시의 공공성 감안하면 재단 신설 타당하다는 반론이 기재되어 있으며, AU재단과 AV 재단이 설립 구체화 단계인 2개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개 기관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B이 측근들 챙기려고 재단법인 12개 설립을 강행한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4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A시가 지금까지 설립한 출연기관은 총 14개인 상황에서 A시가 연달아 12개 재단법인을 더 만들어 시 산하 출연기관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여야 시의원도 경제성이 없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A시의 재단 신설을 비판하고 있고, 편익/비용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A시가 재단 신설을 강행하는 이유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경제성 없어... 재단 설립 시 시민들만 손해'라는 기재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고, A시의 '경제성 떨어져도 공공성 감안하면 재단 신설 타당'이라는 반론도 게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4 기사에 '원고 B이 측근들 챙기려고 재단법인 12개 설립을 강행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B, 측근들 챙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라는 기재는 CB 간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A시의 재단법인 12개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원고 B이 측근들 챙기려고 재단법인 12개 설립을 강행한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제5 기사 부분

가)

'원고 B이 수중보 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하자가 있고, 용역을 진행한 AX 임원들을 조종한다'는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5 기사에 'O'라는 제목으로, "A시는 B 시장 취임 이후 'AW 철거'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작업들을 진행했다", 'A시, 3억 6,540만 원 들인 용역... A시 위원들이 임원인 AX가 수주', "B, 'AW 관련 2차 용역 진행하고 있다", "이는 B 시장 스스로 세금 3억 6,540만 원을 들인 용역에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닐까", "2011년 출범한 AX가 지금까지 국내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CQ·한국 한술지 인용 색인 등재 기준)에 논문을 발표한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 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곳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AX 임원들이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반대해 왔거나, B A시장 혹은 A시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B이 수중보 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하자가 있고, 용역을 진행한 AX 임원들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5 기사는 2015. 10. 6. A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CA당 의원들이 원고 B이 추진하는 'AW 철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을 보도하면서, 원고 B이 2012. 10. 19. A시 CC에 'AW 철거 시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이후 A시가 2013. 7. 16.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AX에 'AW 영향 분석 용역'을 총사업비 3억 6,540만 원에 맡긴 점, 당시 이 연구용역을 주도한 AX 부회장인 AY CD대 교수가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이자 '보 철거론자'로서 A시에서 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 B이 과거 AW의 철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AX가 2015. 2. A시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의 결론도 'AW 철거'였던 점 등을 바탕으로, AX의 연구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2 "이는 B 시장 스스로 세금 3억 6,540만 원을 들인 용역에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닐까"라는 기재는 원고 B의 '여러 논점이 있고 증거들이 다른 만큼 1차 용역에 이어 2차 용역을 하는 등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5 기사에 '원고 B이 수중보 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하자가 있고, 용역을 진행한 AX 임원들을 조종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AX의 연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원고 B이 수중보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하자가 있고, 용역을 진행한 AX 임원들을 조종한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AW가 철거되면 김포시와 고양시의 식수원에 바닷물과 함께 인천만 오염 물질이 들어와 수질이 나빠진다'는 부분 이 사건 제5 기사에 'AW가 없다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주민들 식수원에 바닷물과 함께 인천만의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 지하수에도 짠물이 스며들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AW 철거를 가정해 보면 하천 유량 및 하구 조위 조건에 상관없이 한강대교 또는 그 상류지점까지 역류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발언에 이은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제6 기사 부분

가)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6 기사를 통해 '원고 B이 시장으로 있는 A시가 스스로 만든 CE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B이 '독단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6기사에 "P"이라는 제목으로, "'CE 설립은 타당성 없는 사업 차단하려는 B 의지'(A시)", '그러나 문제는 A시가 CE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10월 A시 국정감사 때 CE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CE는 A시 추진 사업 266건 중 63건만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시의 사업추진 부서는 CE의 검토 결과를 사실상 무시하고 167건을 추진하고 있다", "A시, 낙관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경제성도 부풀려'(CP 소속 A시의원)", "A시, B/C 비율 0.48인데도 '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 밀어붙여", "B 시장이 이처럼 CE를 '들러리 기관 쯤으로 전락시킨 것이 그의 정치적 목표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센터의 결론이 B 시장의 구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재가 있다. 2 "B 시장이 이처럼 CE를 '들러리 기관'쯤으로 전락시킨 것이 그의 정치적 목표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센터의 결론이 B 시장의 구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재는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제6 기사는 A시가 'CE 설립은 타당성 없는 사업 차단하려는 원고 B의 의지'라고 홍보하고도, CE가 A시 추진 사업 266 건 중 편익/비용(B/C) 분석 결과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이 63건인데, A시의 사업추진부서는 CE의 검토 결과를 사실상 무시하고 167건을 추진하고 있어, A시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 104건에 시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이다. 2 원고 B도 CE의 편익/비용 분석이 1 미만이더라도, 사업의 공공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등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6 기사에서도 A시의 공공투자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적시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8)

이 사건 제7 기사 부분

가)

사실 적시 여부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7 기사에는 "Q"이라는 제목으로, '적법절차 따른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 막은 B', "6월 14일 A시의회 본회의에서 CF A시의원(CA당, CG구 제3선거구)은 CH 여관 골목과 관련한 B 시장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중략)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A시의 행정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B 개입으로 사업 두달 지연... 피해액은 4억 원', "B '부당 개입' 이후 재개발조합은 지금까지 4억 원 손해 봐"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7 기사를 통해 '원고 B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의 피해액이 4억 원이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제7 기사는 BA 재개발조합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2016. 5. 17. 용역업체를 동원해 CI 일대의 'BA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이 일대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는 강제집행 절차에 반발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 B이 같은 날 오전 11:30쯤 BA 제개발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철거 반대' 측의 편을 들어 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인도판결을 권원으로 한 적법한 강제집행을 원고 B이 막음으로써 철거가 무산된 것을 비판하는 기사이다. 2 A시의원도 원고 B의 부당 개입을 비판하였고, 이 사건 제7 기사의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라는 기재는 A시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다. 3 원고 B도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라고 하면서 손해발생과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4 이 사건 제7 기사의 'B 개입으로 사업 두달 지연... 피해액은 4억 원'이라는 기재는 재개발조합이 금융권 대출금 5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2억 원씩 내고 있으므로, 원고 B의 개입으로 사업이 지연된 두 달 동안 재개발조합은 이자 4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취지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적시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9)

이 사건 제8 기사 부분

가)

'원고 B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C에, 청년실업과 무관한 기관이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청년수당을 위탁하였다'는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8 기사에 "R"'라는 제목으로, 청년수당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BC 컨소시엄'의 사단법인 BC에 관한 "'CO'은 청년 취업·실업 문제와 무관... 전 대표는 B 측근'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B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C에, 청년실업과 무관한 기관이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청년수당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8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B이 청년수당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청년실업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사실을 외면한 것이고, 청년수당 수급자 선정 시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며, 과거 원고 B의 언행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다. 2 피고들이 사단법인 BC의 설립목적은 '주민이 직접 주도해 호혜적 X를 복원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도 모두 X와 관련된 것뿐이라는 이유로 'CO'은 청년 취업·실업 문제와 무관"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1 기사에 '원고 B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C에, 청년실업과 무관한 기관이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청년수당을 위탁하였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A시의 청년수당 강행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원고 B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C에, 청년실업과 무관한 기관이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청년수당을 위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300자 미만으로 기준 없이 심사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제8 기사에 '월별 활동계획 분량은 300자 이내... 무슨 기준으로 심사했나?',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불투명한 셈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300자 미만으로 기준 없이 심사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기사의 취지는 A시는 2016. 7. 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을 받았고, 당시 A시 청년수당 신청란은 크게 인적사항, 활동계획, 첨부서류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중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월별 활동계획'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A시가 허용한 기입 분량은 300자 이내였고, 300자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설정할 경우 A4용지 한 장의 1/7 분량에 지나지 않으므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수급자를 심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무슨 기준으로 심사했나?',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불투명한 셈이다'는 기재는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다)

'Y 인턴에 대하여 급여지급책임이 있는 원고 B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 사건 제8 기사에 "R"라는 제목으로, 'B의 Y는 인턴들에게 점심값만 줘'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Y 인턴에 대하여 급여지급책임이 있는 원고 B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제9 기사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9 기사에 "S"라는 제목으로, 'A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A시는 근본원인도 외면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 시민들 부담만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셈이다',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올릴 경우 이들이 챙길 수입은 1,420억 원이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9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A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을 실시해 2018년까지 A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소개하면서 A시가 목표로 삼은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만큼의 변화가 의학적으로 A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 시민들 부담만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셈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2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기재는 A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이 A시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다.

11)

이 사건 제10 기사 부분

가)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는 부분 피고

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 시민들 부담만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셈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2 "A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기재는 A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이 A시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다.

11)

이 사건 제10 기사 부분

가)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는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0 기사에 'T'라는 제목으로, 'A시가 꼽은 BE 수탁 가능 단체 7곳 중 5곳이 친B 인사 참여 단체'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기사의 취지는 A시가 위탁 기간 3년 간 매년 52억 원, 총 1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A시 BE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고, A시가 민간위탁 시 도시 재생 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A시 CJ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는 7곳인데, A시 BE 공모에 응할 자격이 있는 단체 7곳 중 5곳에 시장인 원고 B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A시가 이들에게 연간 52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긴다면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BE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요구에 따라 A시 재생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리스트를 제출한 사실은 원고 B도 인정하고 있고, A시는 민간위탁 시 도시 재생 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A시가 꼽은 BE 수탁 가능 단체 7곳'이라는 기재는 기사 본문의 'A시 BE 공모에 응할 자격이 있는 단체 7곳'이라는 의미이지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0 기사에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A시의 BE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A시가 리스트에 포함된 민간단체 7곳 중에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고 B이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위법하게 3년간 156억 원짜리 사업을 위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BH역 고가 운영을 BF에 위탁하려고 했다', 'BF은 A시가 사주해 만들었다'는 부분 이 사건 제10 기사에 'BH역 고가 운영 위탁 예정... B 캠프 참여자가 대표인 BF 내정 의혹 팽배', "'BF은 A시가 사주해서 만든 유령 민간단체'(CK A시의원)"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만으로 'BH역 고가 운영을 BF에 위탁하려고 했다', 'BF은 A시가 사주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기사의 취지는 A시가 BH역 고가 공원 운영을 민간에 맡길 예정인데, 시의회에서 BF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 'BF은 A시가 사주해서 만든 유령 민간단체'라는 기재는 CK A시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제10 기사에 'BH역 고가 운영을 BF에 위탁하려고 했다', 'BF은 A시가 사주해 만들었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BH역 고가 공원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접적으로라도 'BH역 고가 운영을 BF에 위탁하려고 했다', 'BF은 A시가 사주해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A시, '민간위탁 공원, 예산 방만 사용' 지적에도 BI 위탁 추진" 부분 (1)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0 기사에 "A시, '민간위탁 공원, 예산 방만 사용' 지적에도 BI 위탁 추진"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0 기사를 통해 "원고 B이 시장으로 있는 A시가 '민간위탁 공원, 예산 방만 사용' 지적에도 BI 위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부분 기사는 시의회 전문위원이 2015. 12. 17. 시의회에서 'CL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한 경험이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고, 민간위탁 공원은 직영 공원보다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검토 보고'를 했음에도, A시가 BI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2 원고 B도 2015. 12. 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탁기관의 예산 방만 사용 우려 등 일부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것은 자인하고 있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적시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2)

이 사건 제11 기사 부분 피고 E이 작성한 이 사건 제11 기사에 'U'라는 제목으로, 'BJ 호텔 붕괴 사고 발생 2시간 뒤 나타난 B', "이에 대해 평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던 B 시장이 정작 사고 대응에는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사고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A시가 관리·감독만 충실히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안전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BK 배수지 수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시는 책임을 피하려 했다', 'A시는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있다고 강변했다', "B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이들이 각각 BN, CM으로 있을 때 사육사 재배치가 있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매도한 셈이다", "B, BO역 사고 현장에서 면피용 '유체이탈 화법' 구사"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원고 B 취임 이후 A시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아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사고 후에도 원인 개선이 안 되며, 사고 시마다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1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30분 안에 현장 가 AA아이들 다 구조했을 것'이라고 장담한 원고 B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고 B의 A시장 취임 이후 A시 주요 사고 발생 현황을 살피면서 과연 원고 B이 대통령이었다면 AA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 AA 사고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2 'B 시장이 정작 사고 대응에는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 'A시가 관리·감독만 충실히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안전사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시는 책임을 피하려 했다', "B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이들이 각각 BN, CM으로 있을 때 사육사 재배치가 있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매도한 셈이다", "B, BO역 사고 현장에서 면피용 '유체이탈 화법' 구사"라는 기재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11 기사에 원고 B의 BN 임명이 2013. 4.이고, 사육사 재배치가 2013. 1.인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B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이들이 각각 BN, CM으로 있을 때 사육사 재배치가 있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매도한 셈이다"는 기재에서 'B 시장이 임명한 이가 BN으로 있을 때 사육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B 시장이 임명한 이가 BN으로 있을 때' 부분은 '사육사 재배치가 있었고'가 아닌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로 이어진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제11 기사를 통해 원고 B의 A시장 취임 이후 A시 주요 사고 발생 현황을 살핀 결과, A시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아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사고 후에도 원인 개선이 안 되며, 사고 시마다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B의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30분 안에 현장 가 AA 아이들 다 구조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제12 기사의 내용, 표현 방식, 영향력,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 B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영욱 오지영 별지1 각주1) [별지2] F 2017년 3월호의 정정보도문 각주2) [별지3] F 2017년 4월호의 정정보도문 각주3) [별지4] F 2017년 5월호의 정정보도문 각주4) [별지5] F 2017년 3월호의 반론보도문 각주5) [별지6] F 2017년 4월호의 반론보도문 각주6) [별지7] F 2017년 5월호의 반론보도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