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의 폭행 등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 직원의 강요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항공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속한 D그룹 회장 E의 장녀로서 1999. 7. 1. 피고 회사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하여 2014. 1.경부터 피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을 총괄하여 오다가 2014. 12. 9. 부사장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며, 원고는 1996. 12. 6.부터 피고 회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피고 B의 항공기 탑승 및 원고 강제 하기
피고 B는 2014. 12. 5. 현지 시각 00:37경 미합중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00:50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인 C F편 비행기 일등석에 탑승하였다.
피고 B는 스튜어디스 G가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냈다. 피고 B는 객실사무장인 원고에게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는 승무원은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당장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고 고함을 쳤고, 같은 요구를 계속하면서 객실서비스 설명서로 원고의 손등을 때리고 G에게는 설명서를 세게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다.
그 시간에 기장 H는 계류장에서 비행기를 탑승교로부터 분리하고 푸시백(Pushback,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H는 원고로부터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한다'는 기내 전화 연락을 받고 푸시백을 중단하였다. H는 원고로부터 '부사장이 객실서비스 때문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담당자인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공항 계류장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를 향해 이동시켰다.
그동안 피고 B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읽고 나서는, G가 규정된 방법대로 견과를 제공한 것이 맞는데 자신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원고가 잘못했다면서 그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여러 번 소리쳤다. 이에 원고는 업무를 부사무장에게 인계하고 같은 날 01:05경 비행기에서 내렸다.
비행기는 같은 날 01:14경 다시 푸시백을 시작하여 이륙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11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 회사 상무 1의 강요.
I은 1983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객실승원부 상무로서 소속 승무원 인력관리, 기내서비스, 안전업무 및 기타 승무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부사장인 피고 B를 직속상관으로 보좌하여 왔다.
I은 팀장 J으로 하여금 2014. 12. 6. 16: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원고를 곧바로 서울 강서구 K 소재 피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데려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21:30경까지 팀장 J, L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B 부사장의 기내 욕설과 폭언 등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사무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스스로 기장과 협의하여 비행기에서 내린 것'으로 진상을 왜곡・은폐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5-6회 반복・수정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I은 그 과정에서 원고가 경위서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자, 원고에게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써야지, 이렇게 써 갖고 되겠어. 다 본인 잘못이라고 써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다 너의 변명 아니냐. 그게 우리끼리는 네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쓰면 윗사람이 좋아 하겠어."라고 말하면서 경위서 말미에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 원고로 하여금 경위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I은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고, 원고에게 "너 회사 오래 다녀야 되잖아. 정년까지 안 다닐꺼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마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말서도 완성하게 하였다.
I은 2014. 12. 8. 10:00경 국토교통부의 이 사건 항공기의 램프리턴 경위에 관한 조사 방침이 공표되자, 2014. 12. 8. 14:00경 위 피고 회사 본사 국내승원팀 사무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G 등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피고 B의 욕설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게 하고, 피고 B의 직접적인 하기 지시는 없었으며, 비행기의 이동 거리도 최대한 줄여 사태를 축소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국토교통부는 정부기관이므로 거짓진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I은 원고에게 "무슨 정부기관이냐 정부기관이. 다 여기 우리 C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야. 아무 문제 안돼.", "이번 일만 해결되면 챙겨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회유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결국 부사장에게 부담을 주고 사태가 확산되어 원고에게 인사상 피해가 돌아갈 것처럼 은근하게 협박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원고를 협박・회유한 후 2014. 12. 8. 16:00경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조사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조사자의 질문 중간에 끼어들어 그의 답변을 가로채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가 끝난 후 23:00경 무렵까지 원고를 회유하여 또 다시 자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 B와 I의 형사재판
피고 B와 1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B의 경우 위 2) 항의 행위에 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원고에 대한 폭행 포함)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I의 경우 위 3)항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각 강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6, 서울고등법원 2015노800, 대법원 2015도83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피고 회사는 직원인 I 등을 동원하여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의사와는 다른 내용의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강요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피고 B: 위자료 2억 원, 피고 회사: 위자료 1억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피고 회사는 I의 사용자로서 I의 원고에 대한 각 강요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의 액수)
피고 B
피고 B가 원고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고 B의 위 행위는 같은 직장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원고의 자존감과 인격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원고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직원인 I을 통하여 이 사건의 발단을 이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한 점,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교통부와 피고 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국가기관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이미 피고 B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던 원고는 더욱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위자료로서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12. 5.부터 2016. 4. 7.까지 일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B 부분
피고 B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위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회사 부분
피고 회사가 2014. 12. 5.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 날인 2018. 12.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기내방송자격 평가제도
피고 회사는 일반적인 비행업무 중 또는 기내 긴급상황 발생 시, 명확하고 또렷한 의사전달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기내방송자격 평가제도(Speaking Test)'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설 방송자격 평가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라인팀장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한영방송 A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 회사의 2014. 3. 한영방송자격 재평가 실시
피고 회사는 2014. 3. 3.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의 평가항목을 기존 5개에서 6개(발음, 억양, 강조, 멈춤, 톤, 속도)로 확대함은 물론, 평가비중을 조정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편하였고, 또한 개편된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 관련 사항을 전 객실승무원에게 적용하며, 이에 기존에 A자격 취득 후 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던 직원 1,949명(원고도 포함된다) 또한 개편된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에 따라 6월까지 재평가를 받도록 결정하였고, 이를 전 직원에 공지하였다.
개편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에서의 자격취득 기준은 평가 결과 한국어 방송과 영어 방송 모두 9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A자격, 한국어 방송과 영어 방송이 80점 이상이면서 둘 중 어느 한 영역이라도 90점을 넘지 못한 경우 B자격인데, 평가 결과 기존 A자격 소지자 중 일반 승무원의 경우 1,213명 중 447명, 라인팀 관리자의 경우 696명 중 441명만이 A자격을 유지하였을 뿐 나머지는 기존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A자격 유지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 7. 후속조치로서 한시적으로 임시방송자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본래 A자격 평가기준(한국어 및 영어 방송자격 평가시험 점수 모두 90점 이상)에 미달한 직원 중 일부(한국어 또는 영어 방송자격 평가시험 점수가 87~89점 취득한 직원)에게 2014년 7월~12월 기간을 한정하여 한영방송 'A2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그 기간 중 'Down Grade 대상자(A2 및 B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2014년 7월~12월 6개월간 교육 및 재평가 응시 기회를 부여 하였다.
원고는 2014. 4. 18. 한영방송자격 평가가 개편된 이후 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한국어 방송 88점, 영어 방송 87점을 받아 A자격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다가, 2014. 7. 피고 회사의 임시자격에 관한 공지에 따라 A2자격을 부여받았고, 그 후 2014. 7. 18.(한국어 90점, 영어 88점), 2014. 9. 29.(한국어 89점, 영어 88점), 2014. 10. 13.(한국어 90점, 영어 88점), 2014. 11. 20.(한국어 90점, 영어 86점) 등 총 4회에 걸쳐 재응시하였음에도 A자격 평가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2014. 12. 7. 휴직을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1. 위 재평가 최종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한영방송 B자격을 부여하였다.
2015. 7. 원고에 대한 라인팀장 보직 면 조치 등
원고는 이전 정기심사(2014. 7. 1.) 당시 'M 팀 라인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5. 7. 1. 정기심사 당시 장기병가 내지 휴직 상태로 현장에서 라인팀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결원상태로 보아 'M 팀 라인팀장'에서 보직 면 조치를 받고, 객실승원부 직원으로 부임을 명받았다.
원고는 2016. 4. 8.경 휴직에서 복직 후 2016. 4. 29.(한국어 88점, 영어 87점), 2016. 10. 4.(한국어 90점, 영어 87점), 2016. 11. 15.(한국어 90점, 영어 87점), 2017. 4. 13.(한국어 86점, 영어 84점), 2017. 6. 20.(한국어 88점, 영어 86점) 등 총 5번에 걸쳐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A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라인팀장에 보임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한편, 피고 회사 취업규칙 중 자격의 강하(강등)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자격'이란 '한영방송 A자격'과 같이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격'을 '강하'하는 처분은 '강등'으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실장이 소속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직하자 원고가 2010년 이전 이미 취득한 '한영방송 A자격'을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B자격'으로 강하시켰다.
더욱이 피고 회사의 2014. 3. 한영방송자격 재평가 당시 '기존에 취득한 자격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을 강하시킨다'는 등의 방송자격 갱신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갱신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서면동의를 갖추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재평가 혹은 자격 갱신제'로의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기취득한 한영방송 A자격을 B자격으로 강하시킴은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위 재평가가 종료된 후인 2014. 7.경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의 무효확인과 위 부당한 징계행위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한영방송자격을 최종적으로 B자격으로 '평가한 것을 취업규칙상 자격을 '강하'한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기존에 취득한 한영방송 A자격이 B자격으로 된 것은 피고 회사가 2014. 3. 한영방송자격 평가시험의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한영방송자격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그 재평가시험에 응시한 결과 A자격 평가기준(한국어 및 영어 방송자격 평가시험 점수 모두 90점 이상)에 미달한 점수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그런데 위 평가기준의 개편 및 그에 따른 재평가 실시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평가기준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재평가 실시 후 노동조합 등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기준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재평가 실시 당시에 노동조합 측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 평가기준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재평가 실시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2014년 7월~12월 사이 부여받은 한영방송 A2자격은 개편된 한영방송자격 평가제도상 본래 A자격 평가기준에 미달된 점수를 취득한 일부 직원(한국어 또는 영어 점수가 87~89점인 직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어진 자격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기간에 A자격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결국 한영방송 B자격을 부여받았다.
피고 회사가 2017. 4. 4. 사내 객실승무본부 업무 사이트(N)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기간 도입'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내방송자격 유효기간'은 5년, '적용대상'은 한영방송 A, 한영방송B, '시행일자'는 2017. 10. 1.이고, '자격 갱신 및 취득방법'은 2012. 9. 30. 이전 방송자격 취득자는 2017. 9. 30. 이내 갱신해야 하고, 2012. 9. 30. 이후 방송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해야 하며, 신규 방송자격 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이 자동 부여된다. 원고의 경우 2014. 4. 18. 한영방송자격 재평가에 최초 응시한 이후 2014. 11. 20.까지 재응시하여 2015. 1. 위 재평가 최종결과에 따라 한영방송 B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공지에 따라 2017. 9. 30. 이내 자격을 갱신하면 되는 2012. 9. 30. 이전 한영방송 A자격 취득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한영방송자격을 최종적으로 B자격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한 징계행위(강등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영욱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