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6고단10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8,2017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91』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D 국토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2,931,760원, 2016. 8월 임금 3,750,000원, 2016. 9월 임금 3,750,000원, 2016. 10월 임금 2,056,450원, 기타 금품 1,383,870원 합계 13,87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체불 임금 액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1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17.부터 2015.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분 임금 1,418,681원, 2015. 3.분 임금 4,700,000원, 2015. 4.분 임금 4,700,000원, 2015. 5월 임금 4,815,312원, 퇴직금 56,405,114원, 기타 금품 6,413,765원 등 합계 78,452,8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H 3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123,874,68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F, G, H이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