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