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19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2017. 6. 5.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