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604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78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6,74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G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