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5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