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