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63,049원, 2015. 12. 임금 348,200원, 2016. 1. 임금 687,774원 합계 1,09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