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61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디자이너로 근로하는 D의 2013. 12월 임금 621,110원, 2013. 1월 2,810,550원, 2월 2,810,550원, 3월 2,810,550원, 4월 2,810,550원 합 11,863,75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2014. 5월부터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D의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2014. 5월 1,460,550원, 6월 1,460,550원을 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출산전후 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