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6.부터 2016. 8.까지 임금 3,7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