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3
판결선고
201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E)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2016. 2. 9.부터 2016. 5. 11.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4월 임금 300만 원과 2016년 5월 임금 3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사실조회회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F은 이 사건 공사현장 담당자인 G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피고인은 F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G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F의 정확한 인적사항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G이 이 사건 현장에 관리 인력을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G은 D 주식회사에 F의 입사서류를 보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입사서류가 처리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F이 서류상으로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못하였다(F과 G은 나중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이 자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최종적으로 H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