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6.부터 2017. 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8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6.부터 2017. 1. 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375,48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931,868원, 기타금품(연차수당) 1,11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