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43
판결선고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실제 사업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7.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월 임금 2,500,000원, 2014. 3월 임금 2,500,000원, 2014. 4월 임금 500,000원, 2014. 7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7.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205,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과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 진술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요구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합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급여에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근로계약서, 합의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가 '위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등을 합하여 급여가 확정되며, 동종 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확인서에는 작성일자나 임금과 퇴직금의 각 금액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 작성 당시나 그 전후로 F가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였다거나 퇴직금 포기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9. 7.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은, 근로자 F가 근무기간 동안 총 9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데 대한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F가 근무 기간 중 아들 입대, 부친상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알리고 휴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사업장에서는 매년 여름에 3, 4일 정도의 여름휴가기간이 있어 F 역시 위 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휴가라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 F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가 96일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