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311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05,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8,888,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2.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기술개발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매월 약 3,500,000원 전후의 월급과 1년에 2~3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월급을 실수령액 5,000,000원으로 가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과 상여금 및 피고(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2013. 5. 23.자 5,000,000원, 2013. 7. 10.자 5,000,000원, 2013. 12. 6.자 4,000,000원, 2014. 10. 8.자 4,000,000원, 2014. 11. 4.자 1,500,000원, 2014. 12. 5.자 1,500,000원 및 2015. 2. 6.자 3,000,00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별지 표와 같이 합계 28,070,197원이 남게 되며, 한편 원고의 월급을 '실수령액 5,000,000원'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3,334,864원으로, 그 합계는 별지 표와 같이 31,405,061원(28,070,197원 + 3,334,864원)이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해 피고로부터 월급 등 대부분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로 지급된 2013. 12. 6.자 4,000,000원, 2014. 10. 8.자 4,000,000원, 2014. 11. 4.자 1,500,000원, 2014. 12. 5.자 1,500,000원 및 2015. 2. 6.자 3,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