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약 42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